2024.05.09 (목)

  • 맑음속초7.2℃
  • 맑음7.9℃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1.6℃
  • 맑음원주10.3℃
  • 맑음울릉도8.0℃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12.4℃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7.7℃
  • 맑음전주10.4℃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9.3℃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9.9℃
  • 맑음통영11.1℃
  • 맑음목포11.8℃
  • 구름조금여수12.6℃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2.3℃
  • 맑음고창8.0℃
  • 맑음순천7.3℃
  • 맑음홍성(예)8.5℃
  • 맑음8.1℃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0.6℃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7.5℃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6.6℃
  • 맑음9.3℃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7.9℃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9.2℃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7.7℃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0.7℃
  • 맑음7.4℃
기상청 제공
내년 총선, 점자형 선거동보 제출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총선, 점자형 선거동보 제출 의무화

내년 총선, 점자형 선거동보 제출 의무화

 
< 내년 '20대 총선'에서 장애인 선거권 보장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속 장애인 선거권 보장내용에는 먼저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토록 했다. 대상선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다.

단,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점자인쇄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 어려움 의견으로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제외했다.

이들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별도 제작해 제출하거나 일반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가능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인 수당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