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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 검사 기능 보강해 체육비리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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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 검사 기능 보강해 체육비리 재발 방지”

“보조금 정산 검사 기능 보강해 체육비리 재발 방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체육단체들의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정산의 공식적인 책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정산 담당부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사무국장의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대한씨름협회에 이어,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에 대해서도 보조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고 보조금 횡령에 대한 책임 기관 불분명 … 공단의 정산부서 기능 강화, 보조금 횡령 적발 시에는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

문체부는 이번 조치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맹경기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대규모로 횡령한 사실이 체육계 정상화 과정에서 연이어 밝혀졌음에도, 정작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 간접보조사업자인 경기단체들은 횡령을 임직원 개인의 범죄로 축소하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해왔고, 문체부 훈령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보조금 훈령」)에 의해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정산 소홀에 대한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 왔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상 공식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공단의 정산 책임을 현실화하고,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훈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단은 가맹경기단체 등 간접 보조사업자의 실제 정산서류 및 증빙자료를 보지 못하고, 대한체육회 등 직접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간접 보조사업의 정산확정 문서만 확인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국한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공단이 직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을 막론하고 직접 정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산작업에 비협조적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훈령」에 따라 예산지원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에 발송하고, 공단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각 가맹경기단체 비리 사건에 대한 정산책임을 물어 공단의 보조금 정산 담당 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경기단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 회장 일가가 대표선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공수도연맹, 전 회장이 8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대한택견연맹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전국체전 부정 선수 출전 및 뇌물 수수·횡령 관련 유도회 관련자 징계 요구

한편, 전국체전에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무자격 선수가 대규모 출전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 지도자 및 대한유도회 임원,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뇌물 수수 및 횡령을 한 것으로 드러난 유도 종목과 관련해, 문체부는 관계자 징계를 요구한 경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한유도회와 각 시도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대한체육회에는 전국체전에 무자격 선수 참가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중 자신의 학생을 지역 연고가 없는 타 시도 소속 선수로 부정 출전시키고 해당 시도로부터 뇌물을 받은 유도회 임원, 뇌물을 증여한 유도회 심판위원장 등 죄가 무거운 일부 지도자, 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향후 지도자‧임원 선임 제한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체전 부정 출전과 관련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급 시 이를 감안하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체부 체육정책과 박성락 과장은 “그동안 체육계에서 비리가 발생해도 이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껏 비리가 반복해서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라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대신, 권한을 부여하고, 비리 발생 시에는 징계, 횡령액 환수, 보조금 중단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