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대폭 인상된 후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LPG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 해당 세금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는데, 점차 그 지원 대상을 축소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전면 중단하였음.
그러나 대중교통 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차량이용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이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차량 이용에 따른 일정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장애인 역시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이동편의 보장을 위하여 유가보조금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 보유 장애인과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차량 보유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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