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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지금까지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둘째,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신청방법을 개선한다.
-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본인이외에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담당공무원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입세대 열람제도 : 소유자, 임차인 등이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
○ 셋째,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 현재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공무원이 중증장애인인 주민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 이번 개정으로 처리 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 중증장애인인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했다.
○ 넷째,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지에서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시켜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이동통신 부정가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