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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재산 자료 정비를 강화하여 적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수급자 관련 “비상장주식 보유실태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하여,
○ 국세청 과세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법령(’15.7.1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정보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 아울러, 금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상장주식을 지자체 확인을 통해 재산에 반영하고, 조속히 급여 중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고용‧산재보험, 의료비 지출 정보가 일부 누락되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향후 국세청‧근로복지공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신 사업장 임차보증금, 고용‧산재보험의 소득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복지급여 누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 수급자의 소명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정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 미반영되어 과오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연내에 시‧군‧구 확인을 거쳐 중지‧삭감 및 환수 등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임차보증금 미신고 약 8천명 등 총 1.3만명
□ 의료급여 수급 국가유공자 중 기준초과자로 인한 재정누수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유공자 관할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우선 부정확한 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를 마쳤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미제출한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 또한 보훈처와 함께 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선정기준 개정(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년 하반기에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