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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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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구미시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개소

“구미시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개소

 

경북 구미시는 1일 오전 11시 구미시설공단 주차장에서 구미시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개소식을 갖고 7월부터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해피콜)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남유진 구미시장을 비롯해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 권순종 구미지체장애인협회장, 이승묵 구미장애인권익협회장 등 지역 장애인단체장과 관계기관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는 그동안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조례의 제정과 운영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관리운영을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하기로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시에 따르면 총 1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1차로 6대를 구입·운행하게 되며, 올 하반기에 6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내년에 나머지 5대를 구입해 교통약자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은 1~2급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전 예약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 1300(추가요금은 1 300), 시 관내의 경우에는 5000원 한도이고, 시외의 경우에는 시계 외 할증 20를 적용하고 이용 시간은 08:00~18:00까지 이며,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주말, 공휴일도 이용이 가능하다.

 

위탁운영자인 구미시설공단은 시범운행 기간 중 차량의 안전점검, 이용자들의 이용신청과 심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점 등을 모니터링 하고 완벽한 운영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차량을 무료 운행한다고 밝혔다.

 

구미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콜센텨) 운영은 경북에서 포항시와, 경산시, 경주시에 이어 네 번째로 운행된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가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5조에는 장애인(1·2)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상북도는 법정기준(199) 8% 16대의 장애인콜택시만 운행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 4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한 가운데 ‘2013년 업무보고를 갖고 “2016년까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을 100% 달성키로 했다.”고 밝힌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