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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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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을 장애인 당사자가 임용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가 매년 확대 실시되어 민간 출신 장애인 당사자가 공직에 진출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경우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개방형 공무원 제도의 도입취지를 공무원 조직의 내부 승진이나 돌려막기 인사, 재취업의 통로로 변질시키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실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 공동주최한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문제(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가 제기되어 참석했던 장애인 및 장애계 여론의 공감과 지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이미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을, 문화체육관광부도 2007년부터 장애인체육과장을 민간 출신 장애인 당사자로 개방하여 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만 장애인고용과장(1990년 설치)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고용을 총괄하는 직위로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개방형 직위의 도입 취지와도 부합되기 때문이며, 능력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공직에 진출하여, 그동안 습득한 많은 경험과 감수성으로 장애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연합회와 회원단체는 고용노동부가 개방형 직위제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아무쪼록 차제에 고용노동부부터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