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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 14∼’ 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2일부터 5.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 적용,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 연령 70세까지 확대 등
이번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인하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인하 >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10%로 인하하고,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15→0%)이 없어지게 된다.
*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부상·질병 방지 등을 위해 79개 품목 지원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 ‘ 14년 7만4천건, 342억원 지급)
** 차상위 1종은 현행도 본인부담 없음
이를 통해 약 74,000명의 장애인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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