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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본격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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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시,‘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본격 준비 착수

대구시,‘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본격 준비 착수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국장(김영애)을 단장으로 3개 팀 18명의 시행단(TF)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일을 통한 자립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조금만 초과하여도 생계․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탈수급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전면 개편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다층화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되도록 하여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였으며, 수급자 선정기준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절대적관점(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관점(중위소득)으로 개선하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했다.
○ 또한, 그동안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 이러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복지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실제 어려운 일부 가구는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되며, 선정기준이 향상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들이 대폭 증가하여 대구의 수급자 수는 9만 4천 명에서 14만 1천 명으로 약 1.5배 이상 늘어나고,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42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5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구시 시행단장을 맡아 3월 25일 첫 회의를 주재하는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제도 홍보와 대상자 발굴, 사회복지공무원 추가배치 및 보조인력 채용,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특히 “시민들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초에 발족한 『달구벌 복지기동대』를 시작으로 7월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10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등을 통해 복지안정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대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