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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49개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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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49개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49개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3월 20일(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하나씨엔에스‘의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49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 이번 심사에서는 신기술융합제품과 사회안전분야 제품이 다수가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중 특색 있는 제품으로는, 장거리 스피드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가능 거리가 200m까지 확장되고, 단속 오류발생 가능성이 감소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기존 쓰레기통에 태양광기술과 IT기술을 점목하여 쓰레기량을 감지하고 압축하여 쓰레기통 상태정보를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무선 인증키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작업자 및 장애인의 출입 편의성을 개선한 ‘지그비 무선키를 이용한 출입통제시스템’ 등이 있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원에 이른다.

○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우수조달물품은 교수, 변리사, 시험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심사위원이 기술 및 품질을 평가하고, 조달청에서 기업의 생산현장 실태 조사, 정부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검증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 본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조달청은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첨단 융·복합 신기술제품을 비롯하여 지능형 CCTV시스템 등 사회안전시스템 제품 등을 집중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이날 지정서 수여식에서 김상규 조달청장은 “소프트웨어, 부품·소재 등 미래성장 동력이 될 기술우위의 첨단융합제품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수제품으로 선정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인증비용에 따르는 부담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심사는 공정·투명하고 엄격하게 하여 우수조달물품을 ‘조달명품’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우수조달기업이 적극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하는 등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