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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11개 항목의 신의료 기술 신설․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 건정심은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 → 10%, 차상위 2종은 현행 15%→0%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79개 품목(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 지원(14년 7만4천건 342억 지급)
○ 장애인 보장구와 동일한 현금급여인 요양비의 본인부담률은 이미 인하(’13.7월)한바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도 요양비와 똑같이 인하하는 방안이 「14-18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는 약 42억원의 재정규모로 약 74,000명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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