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모집 중에 있다. 참여 신청기관 중 선정심사를 통해 2개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추천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내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정의 인권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또는 인권위원회, 자체 인권강사 양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지정 교육기관이 없어 타 시․도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등 적기의 교육 이수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구시는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심사를 통하여 2개 기관을 선정 보건복지부에 지정신청기관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참여기관 모집은 오는 16(월)부터 20(금)까지이며, 이달 26일경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내용은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처우개선․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사항,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종사자로 하여금 환자의 인권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 대구시 한상우 보건건강과장은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운영으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환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로 정신보건시설을 이용 중인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