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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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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4년도에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에서 위탁 수행
평가결과, A등급 시설이 전체(498개소)의 65.7%(327개소)로 前期(‘ 11년 45.5%) 대비 20.2%p 증가하고, D, F 등급을 받은 미흡시설은 3.6%(18개소)로 前期 대비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등급은 점수 구간에 따라 5단계(A∼D, F)로 구분 :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90점 미만, (C) 70점 이상∼80점 미만, (D) 60점 이상∼70점 미만, (F) 60점 미만

<등급별 시설수 및 비율(개소,%)>
구 분 시설수 등급별 시설수(비율)
A등급 90점이상 B등급 80∼90점미만 C등급 70∼80점미만 D등급 60∼70점미만 F등급 60점미만
2014년 498 327(65.7) 125(25.1) 28(5.6) 7(1.4) 11(2.2)
2011년 411 187(45.5) 175(42.6) 29(7.1) 11(2.7) 9(2.2)
시설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79.7%가 A등급으로 평가되어 2014년도 평가대상 시설유형 중 시설 운영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소규모시설과 신규진입시설이 많은 사회복귀시설은 52.3%가 A등급으로 평가대상 시설유형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등급별 시설수 및 비율(개소,%)>
구 분 시설수 등급별 시설수(비율)
A등급 90점이상 B등급 80∼90점미만 C등급 70∼80점미만 D등급 60∼70점미만 F등급 60점미만
계 498 327(65.7) 125(25.1) 28(5.6) 7(1.4) 11(2.2)
장애인복지관 182 145(79.7) 29(15.9) 5(2.7) 0(0.0) 3(1.6)
정신요양시설 59 44(74.6) 14(23.7) 1(1.7) 0(0.0) 0(0.0)
사회복귀시설 220 115(52.3) 69(31.4) 21(9.5) 7(3.2) 8(3.6)
노숙인복지시설 37 23(62.2) 13(35.1) 1(2.7) 0(0.0) 0(0.0)
또한 평가횟수가 늘어나면서 상당수의 시설*이 연속 A등급으로 평가되었다.
* 2회 연속 A등급 155개소(31.1%), 3회 연속 A등급 53개소(10.6%)
아울러 2011년도에 하위등급(D∼F 등급)으로 평가되어 품질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은 시설의 84.2%(19개의 시설 중 16개의 시설)가 2014년도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D등급 시설의 ‘ 14년 평가등급 > < ’ 11년 F등급 시설의 ‘ 14년 평가등급 > - 첨부파일 참조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다.
영역별 평가결과에 의하면,
▸시설 및 환경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 75% 이상의 시설이 A등급을 받아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서는 44.8%의 시설이 A등급을 받아 다른 영역에 비해 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영역별·등급별 시설수 및 비율(개소,%)>
구 분 영역별·등급별 시설수(비율)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A등급 392(78.7) 223(44.8) 264(53.0) 378(75.9) 426(85.5) 256(51.4)
B등급 67(13.5) 188(37.8) 167(33.5) 77(15.5) 43(8.6) 150(30.1)
C등급 32(6.4) 58(11.6) 44(8.8) 14(2.8) 12(2.4) 54(10.8)
D등급 6(1.2) 18(3.6) 15(3.0) 16(3.2) 4(0.8) 21(4.2)
F등급 1(0.2) 11(2.2) 8(1.6) 13(2.6) 13(2.6) 17(3.4)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시설에 통보하여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낮은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www.mw.go.kr 알림 / 공지사항) 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http://www.cswe.co.kr)에서 확인 가능
2015.03.05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