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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6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 3급까지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1~2급 장애인 3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3급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64만 1000명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신청을 받아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 등의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으로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추가급여의 2~5%가 차등 부과된다.
또 개정된 법률 시행령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지원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응급안전 정보를 지역센터·소방서로 전송하고 응급상황시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서비스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1인 가구인 경우,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32개 지자체에서 2085명 장애인에게 제공하던 서비스의 대상 지역과 인원을 올해는 46개 지자체 4400여명을 추가해 78개 지자체, 약 6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3급 확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 신청기간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1/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