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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청도지역 OO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가 측근 B씨에게 선거인 매수용으로 현금 4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자 A씨와 측근 B씨 및 또다른 측근 C씨 등 3명을 3월 2일 청도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1. 12. 경 측근 B씨 자택을 방문하여 현금 40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며 “조합원들에게 20만원씩 나누어 주고 밥을 먹으라”고 하였으며, 돈 봉투를 받은 측근 B씨는 2. 17경 조합원 D씨에게 20만원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조합원 D씨는 후보자 A씨의 또 다른 측근 C씨에게서도 추가로 현금 10만원을 받는 등 A씨 측으로부터 모두 30만원을 받은 사실을 선관위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과는 별도로 경주시선관위도 지난 2. 26. 오전 무렵 조합원 자택을 방문하여 현금 50만원(5만원권 10장)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조합 후보자 측근 E씨를 적발하여 2월 27일 경주지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는 피고발인 E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E씨가 선관위 조사를 받기 직전에 후보자 F씨와 통화하면서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다. 오리발을 내밀겠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발언하는 내용이 녹화된 E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확보하고 후보자 F의 지시 내지 공모에 의한 금전 제공 및 다른 조합원 매수 등 여죄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의뢰하였다.
또한 포항 북구선관위도 지난 해부터 현직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법한 예산의 전용 및 집행을 통해 조합원에게 각종 선심성 행사·관광을 개최하여 상품권 및 물품, 음식물 제공 등 총 3천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고, 간담회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의 업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외부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명부”를 확보하여 전화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G씨를 대구지검포항지청에 고발하였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돈 선거 관행이 재현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앞으로도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선거관련 금품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불·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