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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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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9(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추진배경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는 최선의 복지로서 일을 통한 행복을 실현하게 해주고, 취약계층의 사회 통합과 정부의 재정 안정에 기여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13~’1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제4차 5개년 계획 추진 3년차를 맞아 장애인구의 고령화 등 변화된 고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15~’17) 시행할 보완 계획을 마련하였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고령・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고용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0만명 정도이며, 장애인 고용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13년 말 2.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 등 일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장애인구 내에서도 고용률, 월평균임금이 장애인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 적합직무 부족’ 과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증・남성 장애인 위주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①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②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③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④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였다. < 1 >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국가기관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17년 3.2%, ‘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17년 2.9%, ‘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활성화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며,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여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현재 장애인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적정 소득의 보장이 전세계적 흐름이다. 이에,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학적 장애판정 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적 근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 효과를 높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한다. 부담금 산정 단순화, 가산효과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방식을 개편하고, 수정신고제도를 도입해 사업체 편의를 제고한다.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학생 직업진로설계, 교대・사범대 특례입학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 2 >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고령・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취업알선부터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후 적응지도를 위해 직무지도원*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고용제도를 개선한다. 중증 여성장애인・고령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 개편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능력개발원에 고령・여성 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하여 구직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올해 서울시에 센터를 설치하고 서울 사례를 우수 모델로하여 16개 시・도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 내 근로장애인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공단과 직업재활 실시기관 간 전산망을 연계하여 원활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장애인력 양성,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을 추진한다. 장애인 훈련수요 충족을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을 추진한다.
또한 복잡한 장애인 훈련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훈련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 맞춤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훈련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역별 기업체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접근성 등을 고려해 맞춤훈련센터의 추가 설립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육성・훈련할 경우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맞춤훈련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업체의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15년 360곳 → ’17년 500곳)
< 4 >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지자체, 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복지+센터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원스톱(one-stop)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EDI 행동프로그램)을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보급한다.
명단공표 대상기업 중 ① 사전에 ‘EDI 행동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필수)한 후, ② 연계고용・채용공고 등 장애인고용 이행노력을 하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대상별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알리고, 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성공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국가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중증・고령・여성장애인 등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