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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개집 감금, 쇠사슬 강박한 시설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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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개집 감금, 쇠사슬 강박한 시설장 검찰 고발

폭행, 개집 감금, 쇠사슬 강박한 시설장 검찰 고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 ○○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복지원 및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인 체벌‧폭행, 개집 감금, 쇠사슬 강박,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시설장 K씨(52년생)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두 시설이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었다고 판단하여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 폐쇄를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2014. 7. ○○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복지원에서 거주 장애인 2명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및 가혹행위>
o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장 K씨는 다수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시 체벌하고, 무릎을 꿇고 손들게 하였으며, 거주 장애인이 저항할 경우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하고 체벌하였습니다. K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체벌에 대한 훈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인권위는 K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복지원 등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Q씨는 2013년 여름, 시설을 방문했다가 거주 장애인이 개집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다수 장애인들이 K씨에 의해 개집에 갇힌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개집은 모두 3곳으로 구 초등학교 화장실 건물, 마당에 방치된 철창, 보일러실 입구 공간 등이었으며, 거주인들은 감금 장소로 화장실 건물과 마당 철창을 주로 지목하였습니다.

o 지난해 여름 Q씨는 K씨에 의해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주인 아동을 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10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동료 직원 J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수 장애인들은 K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쇠사슬로 발목 등을 묶어 장시간 방치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차 현장조사 중, 두 곳에서 강박에 사용된 쇠고리가 발견되었으며, 2차 현장조사 때에는 쇠고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o 인권위는 시설장 K씨의 체벌 및 가혹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명시된 폭행죄에 해당하고, 개집 감금과 쇠사슬 강박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할 때, K씨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등에 명시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작업 동원 등>
o 다수 장애인들이 K씨 소유 밭과 법인 소유 밭에서 마늘, 콩, 양파 농사 등을 지었고, 일부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설은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없이 임의로 장애인들을 작업에 동원했고, 적절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K씨는 또, 2013년 자신의 집을 개보수하는 작업에 장애인 3명을 동원하였고, 자신의 조카인 성인 남성의 방에서 성인 여성이 함께 잠을 자면서 용변 처리와 옷 갈아입히기 등의 수발을 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배 강요>
o 이 사건 시설은 ○○○교회와 같은 공간에 있으며, 일부 거주인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예배에 참석하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또한 K씨는 모든 시설 입소자에 대해 ‘예배 및 교회 행사 참석’ 서약서를 제출받았는데,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료조치 미흡>
o 시설 거주인 K씨는 2014. 8. 18. 다른 거주인에게 맞아 턱뼈가 골절되어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시설 측은 이틀 뒤에서야 병원에 데려간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환자의 상태에 대해 관찰일지 등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에 명시된 시설장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칸막이 없는 화장실>
o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시설의 남녀 화장실은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거주인의 용변 보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였습니다. 인권위는 시설 측의 이러한 편의시설 미흡이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타 시설 운영의 부적절 등>
o 이 사건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보건법」 등이 정한 제반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국가가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등을 본인도 모르게 임의로 인출하여 시설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 퇴소 처리 거주인을 시설에 거주하게 하고 이용료 등을 입금 받은 행위, 정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수시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등이 시설 내부 공간에서 임의로 숙식하는 행위, 야간 숙직 운영에 있어 거주인 보호에 부적격한 직원을 투입한 행위, 시설 내부 남녀 공간을 분리하지 않은 행위, 거주인의 재활 등에 필요한 훈련 및 프로그램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설이 지적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고 시설 폐쇄 등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
o 이 사건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군청의 경우, 2011년부터 K씨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거주인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거주인의 친척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시설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민원 취하를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행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과,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 인권 업무점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또한 인권위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혐의가 짙은 K씨가 다른 지역 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정된 경위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후견인 교육과정, 청구절차, 관련 사업 지원 체계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o 위 판단 결과에 따라 인권위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K씨가 ○○○복지원 거주 장애인들에게 폭행, 개집 감금, 쇠사슬 강박 행위 및 시설 운영과정에서 보조금을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4항 및 제49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제22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군수에게
가. ○○○복지원 및 ○○○○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었고,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장애인복지법」 제6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의거 시설 폐쇄할 것

나. ○○○복지원 및 ○○○○의 회계와 운영 등에 관한 위법 행위를 전면 재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피조사자 2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 등을 취할 것

다. 피조사자 3을「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제51조 위반 혐의로 징계 조치하고, 피조사자 4, 5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징계 또는 경고 조치하고, 향후 관리감독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위반 시 징계 조치 등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

라. ○○○복지원 및 ○○○○ 폐쇄와 관련하여, 장애인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