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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겨진 어느 장애인 보호시설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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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겨진 어느 장애인 보호시설의 실태

벗겨진 어느 장애인 보호시설의 실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차맹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 지적·정신장애인 보호시설인 인강원에서 생활재활교사가 별다른 이유없이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를 확인하는 한편,
- 장애인들이 세탁공장에서 일한 급여를 착복,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유용, 장애인 시설 운영비를 개인 가사용도 전용 등 운영자의 비행을 확인하여 주요 관련자 3명을 모두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Ⅰ.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 ㄱ○○ (여, 63세) : 인강원 실질 운영자(前이사장 亡○○○의 妻) 구속 2007.12.경부터 2011.4.경까지 장애인들의 급여 약 1억 5,000만원 횡령
- 인강원 산하시설인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세탁일을 시키고 장애인들 계좌로 입금된 급여를 무단 인출, 자신의 은행 대여금고에 純金으로 바꾸어 보관하였음 (서울시 감사가 있자 금을 다시 환가하여 피해자들 계좌로 반환함)
2010.4.경부터 2013.11.경까지 장애수당 합계 약 2,000만원 횡령
- 일본, 태국, 중국, 캄보디아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장애인들 계좌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장애인들을 대동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과 직원들의 여행경비에 충당

1999.7.경부터 2013.10.경까지 보조금 합계 약 12억원 용도 외 사용
-장애인과 별도로 보호작업장에서 세탁일을 하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인부를 마치 생활재활교사인양 인건비를 서울시에 청구하여 받은 보조금으로 인부들 노임을 지급
2012.11.경부터 2013.11.경까지 인강학교 운영비 약 61만원 횡령
-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인강학교 운영비로 교부받은 보조금 중 자신의 사택 가사도우미 비용, 김장비용으로 지출
※ 1999. 7. ~ 2013. 11. 총 13억 6,900만원 상당 착복
※ [별첨1] 장애인들 급여 횡령 개요도 참조

2. ㄴ○○ (여, 57세) : 생활재활교사(ㄱ○○의 동생) 구속
2010.12.경부터 2013.2.경까지 장애인 피해자 9명 상습폭행,학대, 아동복지법위반
- 장애인들을 때릴 때는 항상 때리는 자신의 손을 다치지 않으려고 흰장갑을 손에 끼고 그 위에 빨간 고무장갑을 낀 후 30cm 쇠자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10 ~ 50회 가량 때림
- 피해자 △△△(지적장애 2급)을 쇠자로 30~40회 때리다가 피하면서 이마에 쇠자를 맞아 찢어지자 간호사에게 치료를 하게 하여 이마에 밴드를 붙인 후 다시 쇠자로 20~30회 때린 경우도 있음
- 장애인들이 세탁공장 일을 게을리 하거나 하기 싫어한다는 이유,
장애인들끼리 도와주기 위하여 서로 손을 잡았다는 이유 등 별다른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

3. ㄷ○○ (여, 57세) : 생활재활교사 구속
2011.봄경부터 2013.11.경까지 장애인 피해자 9명 상습폭행,상해, 학대,아동복지법위반
- 거의 하루종일 같이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을 수시로 때리고 학대하였음
- 피해자 □□□(지적장애 1급)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밟아 수술 및 요치 4주의 고관절 골절상 등 중상해를 가
-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코를 후빈다는 이유로, 자신을 싫어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 별다른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장애인들의 손을 묶어 놓거나 산으로 데리고 가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며, 일부 폭력 성향의 장애인들과 똑같이 물기도 하였음

4. ㄹ○○ (남, 37세) : 인강재단 이사장(ㄱ○○의 아들) - 불구속
2010.8.경부터 2013.11.경까지 서울시 보조금 약 1,700만원,보호작업장 수익금 약 1,200만원 용도 외 사용

Ⅱ. 주요 수사경과
2013.10.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착수 후 2014.3.검찰에 고발
서울북부지검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팀수사체제로 수사에 착수 수사 착수 직후 검찰에서 서울시,도봉구청 공무원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피해자들 의사에 따라 다른 시설로 轉院조치함
- 피해자들이 여전히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음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거짓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발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