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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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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

2013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3년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153개사)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제공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는 지난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며,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번째 평가이다.

* 장애인방송 의무화 시행 : 지상파방송사(50개사, ’12.7월부터) 유료방송사(매년 방통위 지정?공표, ’13.1월부터)

평가결과, ‘13년도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편성의무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업자는 전체 153개사 중 95개사(62.1%)이며, 1개 유형이라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58개사(37.9%)로 나타났다.

각 방송사별로는 지상파방송 50개사 중 중앙지상파(4개사)는 편성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지역지상파(46개사)의 경우 18개 KBS 지역국은 100% 달성하였으나 지역MBC 2개사 및 지역민방 4개사는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SO의 경우 총 75개사 중 ㈜씨앤앰 등 36개사가 달성한데 반해 ㈜씨제이헬로비전 등 39개사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종편·보도 PP는 각각 1개사가 달성하지 못하였고, PP의 경우는 총 21개사 중 ㈜이채널, ㈜재능교육, ㈜케이비에스엔, ㈜티브로드폭스코리아, ㈜현대미디어, 중앙애니메이션(유) 등 10개사가 달성하였으며, (유)SBS스포츠, ㈜씨유미디어, ㈜엠비씨스포츠 등 11개사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제10조에 따라 총 153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위원장 주정민)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평가방법은「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방송사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중심으로 한 서면평가와 제출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평가로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한 첫 해인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의무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위반한 내용과 ‘14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의 충실한 이행,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엄격히 취할 것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목표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방송 제작비 차등 지원,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의 방송에 대한 평가 반영 등 의무를 이행토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