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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읽고 싶은 대체자료(점자·음성 파일) 쉽게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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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읽고 싶은 대체자료(점자·음성 파일) 쉽게 구한다

시·청각 장애인, 읽고 싶은 대체자료(점자·음성 파일) 쉽게 구한다

 
□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언어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일반도서의 ‘대체자료’ 제작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신청할 경우, 해당 자료의 제작 완료 시기를 예측해 통지해주고, 제작이 지연될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안내해 주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대체자료 : 일반 도서·자료를 읽고 들을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접근 가능하게 변환한 자료(음성파일, 점자 악보 및 점지 도서, 화면해설영상물, 수화영상도서, 자막삽입도서 등)


❍ 참고로, 현행「도서관법」에 따라 국립장애도서관은 시․청각 등 장애인이 원하는 자료에 대해 대체자료 제작 신청시 자체 인력이나 외부위탁을 통해 해당 자료를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해 주고 있지만, 자료의 제작 완료시기가 불명확하여 신청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때에 대체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2012년 12월말 기준 등록장애인 : 시각장애인 252,564명, 청각·언어 장애인 276,332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처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 대체자료 제작예상기간 기준을 마련하여 신청자에게 대체자료 제작완료 시기 통지 및 지연 시 안내를 의무화하고, 16세 미만인자도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장애인정보누리터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들이 도서관 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국립중앙도서관 내 1층 위치)

□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기간이 최소 2주에서 길게는 3달 이상 소요되어 대체자료가 신청자에게 필요한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여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 또한 대체자료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복지관,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 등에서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중복된 자료가 많으며, 다양하게 개발되지도 않았다.

❍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대상이 16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이 어려우며,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출판사의 도서관자료 디지털파일 납본율이 저조하여 납본되지 않은 도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추가적인 스캔 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작이 더욱 늦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 디지털 파일 납본율 : (`11년) 33%, (`12년) 16%, (`13년) 41%

□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대체자료 제작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형 및 난이도를 반영한 대체자료 제작예상기간 기준표를 마련하여, 신청자에게 제작 완료 시기를 통지하고, 제작 지연 시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신청자가 1회 신청한 책·편수 제작이 모두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된 대체자료 제작예상기간이 도래하면 추가신청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한번 신청하면 해당 자료 전체가 모두 만들어질 때까지 다른 자료의 대체자료 신청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체선정 대체자료 제작계획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여 타 기관에서 중복 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해서 운영하는 ‘국가상호대차서비스’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개발중인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대체자료의 유무를 쉽게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상호대차서비스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 그리고 16세 미만인자도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연령 제한요건을 완화하였다.

❍ 끝으로 도서관자료 디지털 파일 납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출판계를 대상으로 디지털 파일 납본제도 홍보 및 파일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파일 납본도 일반도서와 같이 납본기한을 설정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납본을 거부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균등한 기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