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3.4℃
  • 맑음18.9℃
  • 흐림철원17.8℃
  • 구름많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5.1℃
  • 구름많음대관령9.6℃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2.9℃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4.6℃
  • 맑음서울17.5℃
  • 흐림인천15.2℃
  • 맑음원주19.8℃
  • 구름조금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16.5℃
  • 맑음영월16.9℃
  • 구름조금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7.3℃
  • 흐림울진14.8℃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19.1℃
  • 구름조금추풍령15.9℃
  • 구름조금안동19.3℃
  • 맑음상주19.6℃
  • 구름조금포항15.9℃
  • 맑음군산17.4℃
  • 구름조금대구17.4℃
  • 구름조금전주19.0℃
  • 구름조금울산15.7℃
  • 구름조금창원18.8℃
  • 맑음광주19.9℃
  • 구름조금부산17.6℃
  • 구름조금통영18.6℃
  • 구름조금목포18.1℃
  • 구름조금여수21.5℃
  • 맑음흑산도16.4℃
  • 구름조금완도19.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7.9℃
  • 맑음18.7℃
  • 구름많음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8.4℃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8.1℃
  • 흐림강화14.8℃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5.2℃
  • 맑음홍천17.7℃
  • 구름조금태백13.4℃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6.7℃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8.0℃
  • 맑음금산18.7℃
  • 맑음18.5℃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7.6℃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14.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9℃
  • 구름조금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19.9℃
  • 구름조금양산시19.4℃
  • 구름많음보성군21.1℃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8.1℃
  • 구름많음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8.5℃
  • 맑음의령군18.5℃
  • 구름조금함양군16.8℃
  • 구름조금광양시21.6℃
  • 구름조금진도군17.6℃
  • 맑음봉화16.3℃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4.7℃
  • 흐림영덕14.7℃
  • 구름조금의성17.0℃
  • 구름많음구미19.6℃
  • 맑음영천15.4℃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조금거창16.3℃
  • 구름조금합천18.6℃
  • 구름조금밀양21.4℃
  • 맑음산청18.9℃
  • 구름조금거제18.2℃
  • 구름조금남해20.3℃
  • 구름조금18.9℃
기상청 제공
법제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바꾼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핫뉴스

법제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바꾼다.

법제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바꾼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 올해 법제처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ㅇ 지난 4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9개의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했고,

ㅇ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등 109건의 법령에 대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29개 중앙행정기관과 합의 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법률 3건은 소관 부처에서 2015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14건은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일괄 개정: 주로 법제처 주도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부처에 관련된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방식

- 또한, 부령 및 행정규칙 등 나머지 92건은 소관 부처별로 올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4건의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은,

ㅇ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등 주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법제처는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법제처는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앞으로 나머지 법률과 부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ㅇ 저능아, 나병, 정신지체 등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장애인 비하 용어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