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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 올해 법제처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ㅇ 지난 4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9개의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했고,
ㅇ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등 109건의 법령에 대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29개 중앙행정기관과 합의 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법률 3건은 소관 부처에서 2015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14건은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일괄 개정: 주로 법제처 주도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부처에 관련된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방식
- 또한, 부령 및 행정규칙 등 나머지 92건은 소관 부처별로 올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4건의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은,
ㅇ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등 주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법제처는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법제처는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앞으로 나머지 법률과 부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ㅇ 저능아, 나병, 정신지체 등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장애인 비하 용어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