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06년 ‘사랑의 체감 온도탑’ 행사장에서 광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이동목욕 차량」을 기증하는 장면. 중증장애인이동목욕차량의 운영 장부 등을 허위로 조작, 지자체의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전 회장 J모씨(현 광주시의회 비례대표의원) 및 간부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조영호 판사는 22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장애인단체 전 회장 J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일 단체 전 간부였던 J모씨와 B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장애인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장부 등을 허위로 조작,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쳐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등을 감안, 이 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 이후 자신들이 소속된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없었음에도 불구,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여 시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와 보조금 중 일부를 가족에게 급여 명목으로 임의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됐다.
이동목욕차량은 전 총연합회 J 회장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을 현 직원이 인수받아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해당 단체는 지난 2005년 광주의 한 은행으로부터 목욕시스템이 완비된 이동목욕차량을 기증받아 중증장애인 및 노인성 질환자 등 목욕을 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 2009년 3월 이 단체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중단되면서 이후 이동목욕서비스에 종사할 인력이 없어 같은 해 4월부터는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