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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5개 법률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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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5개 법률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5개 법률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법률명 의결 내용 담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체계 및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제공 및 전담조사제(검·경찰) 실시를통한 권익보호 강화
    • -발달장애 조기진단 지원 및 치료·재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지원강화
    • -부모 교육 및 심리지원, 가족 휴식지원을 통한 발달장애 가족의
      부담 경감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및 인권 옹호 인프라 구축


장애인서비스과
신동호 사무관
044-202-3347
국민건강증진법

-신종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근거 마련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스누스) 등 신종담배 종류별 특성에 맞는경고문구 표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담배광고의 제한 범위 확대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잘못된 인식을 이끄는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담배광고의 제한범위 확대

-기타담배·신종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궐련과 신종담배간 과세형평 및 담배 소비억제를 위해
기타담배(파이프담배, 엽궐련 등), 신종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건강증진과
김유미 사무관
044-202-2822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보험료 신용카드납부 법적근거 마련

-보험료 납부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의무자가 부담토록 함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보류 근거 마련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수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지급보류전 요양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요양비등 현금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만을 입금할 수 있는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이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보험정책과
김지연 서기관
044-202-270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에 포함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에 포함하여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 지원

-중증장애인우선구매촉진위원회 위원에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포함

-장애인생산품 판매증진을 위해 기존의 업무수행기관 외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도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유효기간 부여

-생산시설의 공신력 제고 및 지정요건 준수 유도를 위해
 지정서 발급시 유효기간 부여

-중증장애인업무수행기관이 수의계약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보다 우선하여 적용

-장애인비율 등 지정요건이 보다 엄격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보다
우선하여 적용


장애인자립기반과
최인수 사무관
044-202-3328
영유아보육법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도모

- ‘15.1.1 시행, 단 이행명령 및 강제금은 ’16.1.1부터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 폐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대신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할
경우 위탁보육 아동 비율의 하한 설정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신설(‘16.1.1~)

보육정책과
김승일 사무관
044-202-3545
                                 

                                                                               < 출처: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