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법률명 | 의결 내용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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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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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과 신동호 사무관 044-202-3347 |
국민건강증진법 |
-신종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근거 마련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스누스) 등 신종담배 종류별 특성에 맞는경고문구 표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담배광고의 제한 범위 확대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잘못된 인식을 이끄는 광고에 대응하기 -기타담배·신종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궐련과 신종담배간 과세형평 및 담배 소비억제를 위해 |
건강증진과 김유미 사무관 044-202-2822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 보험료 신용카드납부 법적근거 마련 -보험료 납부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보류 근거 마련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수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다만, 지급보류전 요양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요양비등 현금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 현금으로 |
보험정책과 김지연 서기관 044-202-270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에 포함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우선구매촉진위원회 위원에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포함 -장애인생산품 판매증진을 위해 기존의 업무수행기관 외 이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유효기간 부여 -생산시설의 공신력 제고 및 지정요건 준수 유도를 위해 -중증장애인업무수행기관이 수의계약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비율 등 지정요건이 보다 엄격한 중증장애인생산품 |
장애인자립기반과 최인수 사무관 044-202-3328 |
영유아보육법 |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도모 - ‘15.1.1 시행, 단 이행명령 및 강제금은 ’16.1.1부터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 폐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대신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할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
보육정책과 김승일 사무관 044-202-3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