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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례대표 10% 할당하고, 당선권 내 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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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례대표 10% 할당하고, 당선권 내 배정하라!!

장애인 비례대표 10% 할당하고, 당선권 내 배정하라!!

 

<경북 장애인선거연대 성명서>

의회 장애인 비례대표 10% 할당하고, 당선권 내 배정하라!!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동을 정리하면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법의 제, 개정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집행에 개입하는 것과 지방 및 국가적 수준에 있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시민권을 행사하는 적극적 활동 및 참여”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집단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로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권력구조 내에서의 장애인의 참여 역시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2013. 10. 25 사회복지법인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4차 이사회에서 “2014 전국지방선거 장애인연대”에 동참하기로 의결한 후 16개 회원 단체의 참여 동의서를 접수하고, 경북 장애인공약 요구안을 접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각 정당은 후보자의 실천 가능한 장애인복지공약을 제시하기 바란다.

1. 각 정당은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 있어 당선 가능한 범위 내에 장애인을 배정하도록 요청한다.
○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당의 인식 부족은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 표 모으기에만 급급했지 실제 장애인의 의정활동 참여나 공천에는 인색하게 대처하여 왔다.
○ 각 정당은 장애인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해 정치참여 기회를 적극적 제공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수립과 결정 과정에서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을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로 추천하라.

2. 경북장애인선거연대는 경북장애인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를 경북도의회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로 배정하도록 요청한다.
○ 장애인비례대표 후보는 경북 전체 장애인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활동 또한 장애인계 전체를 대변하는 정치 활동이어야 한다.
○ 경북 장애인계는 일부 단체에서 선임된 장애인을 경북장애인비레대표 후보로 인정할 수 없으며, 경북 장애인선거연대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 장애인지도자를 각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권 내에 배정하도록 요청한다.

2024년 월 일

2014년 6.4 지방선거 장애인선거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