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1℃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5.3℃
  • 흐림대관령9.1℃
  • 구름많음춘천15.7℃
  • 박무백령도13.8℃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5℃
  • 안개인천15.4℃
  • 흐림원주16.9℃
  • 맑음울릉도12.1℃
  • 박무수원15.4℃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6.3℃
  • 흐림서산15.4℃
  • 흐림울진13.9℃
  • 박무청주18.0℃
  • 박무대전16.2℃
  • 맑음추풍령13.3℃
  • 흐림안동15.0℃
  • 구름많음상주15.3℃
  • 구름많음포항14.7℃
  • 구름많음군산15.2℃
  • 구름조금대구15.2℃
  • 박무전주15.3℃
  • 흐림울산14.2℃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5.8℃
  • 박무목포16.2℃
  • 맑음여수17.1℃
  • 흐림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6.0℃
  • 흐림고창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6.0℃
  • 구름많음16.2℃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8.0℃
  • 구름조금진주13.0℃
  • 흐림강화14.9℃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6.7℃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9.6℃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2.2℃
  • 맑음보은13.4℃
  • 흐림천안16.8℃
  • 구름많음보령16.6℃
  • 구름많음부여15.2℃
  • 구름많음금산13.1℃
  • 구름많음16.4℃
  • 흐림부안16.5℃
  • 맑음임실12.3℃
  • 흐림정읍15.7℃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0.8℃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7.0℃
  • 구름많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1.7℃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4.0℃
  • 흐림의성13.7℃
  • 맑음구미16.1℃
  • 흐림영천14.6℃
  • 흐림경주시14.5℃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6.5℃
  • 맑음남해16.2℃
  • 맑음16.5℃
기상청 제공
‘장애인 개별상황’ 고려 없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부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핫뉴스

‘장애인 개별상황’ 고려 없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부당

‘장애인 개별상황’ 고려 없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부당

 
○ 상반신이 아닌 하반신에 장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차량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하다면,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 조모씨(남, 57세)는 지체장애 1급으로 지난 1월 2일 안전띠를 매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조씨는 자신의 목발을 보여 주며 같은 자세로 오래 앉을 수 없는 장애가 있어 안전띠를 매면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지만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 말았다.
단속 경찰관은 조씨가 안전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상반신 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납득할 수 없던 조씨는 1월 13일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가 조사해본 결과 ▲ 조씨는 소아마비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 1급으로, 골반부위에 선천성 기형을 앓고 있어 같은 자세로 20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고, ▲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1조는 ‘장애’를 굳이 상반신 장애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았다.

○ 또한 일반 운전자의 31.6%가 안전띠 착용을 불편해 하는 상황(2008년도 경찰청 연구결과)에서 조씨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을 안전띠 착용에 무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전북지방경찰청장과 전주덕진경찰서장(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단속을 했고, 범칙금 납부 통고서는 전주덕진경찰서장 명의로 발부)에게 조씨에게 부과된 범칙금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1조 : 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안전띠 미착용시 범칙금 : 36,000원(도로교통법 제163조)

○ 조사를 담당했던 권익위 경찰민원과 박숙경 조사관은 “관련 법령에서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를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단속현장에서 장애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사람을 가려내는 데는 애매한 점이 있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