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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저소득층 구분모집 공무원 합격자 신분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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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저소득층 구분모집 공무원 합격자 신분 보호 강화

장애인 · 저소득층 구분모집 공무원 합격자 신분 보호 강화

□ 7·9급 공무원 시험 중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한 합격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는 1989년,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는 2009년 도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현재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발표를 하고 있지만,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쉽게 추측 가능한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몇몇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하였다.
※ 예시①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
예시②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발표(수험번호를 직렬구분 없이 통합하여 부여할 경우)
예시③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고, 성명은 팝업창으로 본인 확인 후 공개
❍ 참고로, 2013년도 5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울산, 충남)의 경우에는 일반전형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모두 수험번호로만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예시①의 방식)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에 임용될 때 불필요한 신분노출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관련 국정과제 : 98.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 출 처 : 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