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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는 "행복을 향한 Driving"의 슬로건으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사회복지기관 차량나눔 사업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현장에 차량을 지원함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기관 차량나눔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관련법규에 근거한 신고시설
-2012년 이전 설립(허가)된 비영리 시설/단체/법인/기관 우선 지원
-최근 3년 이내 정부 및 타기업 승합/승용차 지원기관은 제외
-보유차량(승합/승용/경차) 중 2010년식 이후 차량 3대 이상 보유 기관은 우선 순위 배제
(단 주행거리 10만km 이상 차량대수 대비 이용대상 다수일 경우 지원 가능)
-개인운영 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제외
2. 지원내용
-경차(기아자동차 모닝) 선정기관별 1대 현물지원(총 40대)
-차량등록비용/랩핑비용/배송비 일체 지원
-책임보험은 기관 자부담
3. 지원 제외대상
-동일 사업으로 한국타이어나눔재단으로부터 차량(경차)을 지원 받은 내역이 있는 기관
-정치ㆍ종교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업
4. 구비서류
-차량지원 신청서_사업계획서 포함(당사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1부
-보유차량에 대한 차량 비품대장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보유차량의 식별 가능한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및 내ㆍ외부 사진(신청서 양식에 첨부) 각 1부
-기관 증빙 제출서류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① 시설신고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1부(발급일로 3개월 이내)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인정
(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① 시설신고증 사본 1부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시설신고증 없을 시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지원신청서 교부는 한국타이어 홈페이지(http://www.hankooktire.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서류접수
-접수 기간 : 2014년 3월 17일(월) ~ 4월 4일(금) 오후 6시(3주간)
(미도착 시 신청불가 우편소인기준)
-접수 방법 : 등기우편접수 발송 후 이메일 접수(이메일만 도착 시 접수 불가)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3 한국타이어빌딩 6층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차량나눔사업 담당자 앞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한국타이어빌딩 6층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차량나눔사업 담당자앞)
우: 135-723 (e-mail주소 : hkcar@hankooktire.com)
6. 심사 및 결과 통보일정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2차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3차 현장실사(5월 1주 이후) 후 최종선정.
※ 현장실사는 2차 전문가 심사 통과기관에(60기관 이내) 한함.
-결과발표 : 2014년 5월 5주에 한국타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관 발표 공고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심사기준
-보유차량 정보(보유 수 운행목적 등)
-차량 필요성(차량활용계획 기관 내 차량 필요성 지역 특성 등)
-합리성(지원 시급성 사업수행 대상의 적절성 차량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
-기관신뢰성(예산 인력 조직 등)
-대상자 욕구 및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지원 효과성(차량 이용한 프로그램 내용 지역사회 기여도 등)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허위로 작성 시에 지원받은 차량의 반납과 동시에 한국타이어 및 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문의 : hkcar@hankooktire.com(한국타이어나눔재단 차량나눔사업 담당자)
-관련문의는 가급적 E-mail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일 중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