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1.5℃
  • 흐림21.0℃
  • 흐림철원19.5℃
  • 흐림동두천20.4℃
  • 흐림파주19.5℃
  • 구름많음대관령20.3℃
  • 흐림춘천21.1℃
  • 비백령도13.1℃
  • 구름많음북강릉23.2℃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19.6℃
  • 흐림서울21.8℃
  • 비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3.9℃
  • 흐림울릉도17.0℃
  • 흐림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1.3℃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3.5℃
  • 흐림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3.6℃
  • 흐림상주24.1℃
  • 흐림포항25.4℃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5.7℃
  • 흐림울산22.5℃
  • 흐림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4.5℃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21.7℃
  • 구름많음목포23.3℃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1.7℃
  • 흐림홍성(예)23.4℃
  • 구름많음23.9℃
  • 흐림제주25.6℃
  • 흐림고산19.5℃
  • 흐림성산23.0℃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2.9℃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2.9℃
  • 흐림인제20.9℃
  • 흐림홍천21.9℃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4.9℃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천안22.8℃
  • 흐림보령20.7℃
  • 흐림부여22.9℃
  • 구름조금금산24.2℃
  • 구름많음23.4℃
  • 흐림부안23.8℃
  • 구름조금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장수22.1℃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4.4℃
  • 흐림김해시21.5℃
  • 구름많음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3.0℃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3.8℃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1.8℃
  • 구름많음봉화22.1℃
  • 흐림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4.2℃
  • 흐림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5.7℃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3.7℃
  • 흐림영천23.7℃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2.2℃
  • 흐림거제20.2℃
  • 흐림남해20.9℃
  • 흐림20.6℃
기상청 제공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전체에 지급되어야 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핫뉴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전체에 지급되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전체에 지급되어야 한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박근혜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의료영리화 법안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중 공약 후퇴 논란 속에서 입장차가 큰 기초연금법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연금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은 7월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하위 70%에 기초급여를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계는 장애인연금법의 원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은 70%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대상 70%는 대상 선정을 위한 정부의 자의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2014년 연금 지급기준의 선정기준액을 보면 장애인연금은 68만원, 기초노령연금은 87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선정기준액의 차이는 장애인의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 간의 불평등만을 야기할 뿐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장애인의 연금 수급여부를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통제하는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 장애계는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을 반대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중 경제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과 노인의 각종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8%, 65세 이상 노인은 29.5%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고용률도 중증장애인은 16.3%, 노인은 28.9%로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이 노인보다 훨씬 열악한 것을 각종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해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70%에 짜맞추기 위해 서로 다른 소득 선정기준액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을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다.

장애인연금의 출발은 기초노령연금과 연동되어 설계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 설계 초기의 틀에 갇혀 제도가 유지된다면 장애인의 빈곤은 계속해 악순환 될 것이고, 장애인의 생존권은 계속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 2. 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