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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는 중저상버스 도입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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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는 중저상버스 도입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반대한다.

장애계는 중저상버스 도입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반대한다.

지난해 10월 2일 서울시는 대시민공개자료의 형태로 현행 저상버스의 보급 및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저상버스를 저상버스 기준에 포함시키는 추진 검토 문건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2015년 서울시 소재 버스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저상버스 도입목표인 522대 보다 한참 미달한 191대를 도입하여 계획된 보급률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



서울시에 의해 발표된 ‘중저상버스 도입 추진 검토’ 문건에 의하면 중저상버스 도입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구입비용이 일반버스의 1.2배 수준으로 초저상버스보다 낮음’과 ‘버스회사의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 부담완화’, ‘CNG 내압용기 상단부에 위치 ⇒ 안정성은 초저상버스와 동일’, ‘교통약자이동서비스 제공 기능 보유’, ‘교통약자를 포함한 일반시민에게도 대시민서비스 기능 강화, ’경유버스에도 중저상버스 도입 가능‘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저상버스의 기능과 현실적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과 도입률만을 고려한 것이다.



이미 2005년경 도입 논의가 있었던 중저상버스는 교통약자 이동권 해결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바 있다. 이번에 서울시 발표는 중저상버스가 과거의 모델과 비교하여 전혀 개선된 점도 밝히지 않았고,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정한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막무가내로 도입추진을 하고 있다. 이는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의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상버스의 표준규격을 변경시키고, 이를 통해 중저상버스를 버스회사의 비용을 줄여 버스회사의 이익을 높여주고, 수치상으로 저상버스의 보급률만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얄팍한 꼼수인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중저상버스의 안정성이 초저상버스와 동일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안정성 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리프트에 손잡이, 안전 벨트, 안전가림판 등을 설치하고 차량기사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승하차 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휠체어 장애인의 승하차 안정성을 최소한 확보하고 있음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저상버스는 낮은 차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승하차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에 중저상버스는 손잡이나 안전벨트도 없이 덜컹거리는 승강판에 의해 수직으로 승하차가 가능하게 하는 리프트형 모델로써 손잡이나 안전벨트도 없는 모델이다. 특히 경사진 도로에 설치된 버스정거장에서 중저상버스를 이용할 경우 승하차시 추락가능성이 매우 높아 인명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안전’이 강조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중대사고를 야기 시키는 정책을 도입추진 중인 것이다,



게다가 중저상버스의 리프트의 작동시간이 저상버스보다 현격히 느려 승하차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중저상버스의 리프트 작동시간은 일분일초가 바쁜 출퇴근 시간에 버스의 운행시간을 지연시키고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승객들의 민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은 출퇴근을 방해하는 사회집단으로 오해를 발생시킴으로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의 인식개선 사업의 효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중저상버스가 ‘교통약자이동서비스 제공 기능 보유’하고 있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도입추진 중인 중저상버스는 균형감각을 완벽하게 지니고 있는 일부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약간의 이동권을 높일 가능성은 있으나 그 이외의 교통약자, 즉 지팡이를 사용하는 보행약자나, 보행에 어려움을 가진 어르신들, 임산부 등에게는 전혀 안전한 이동권을 제공하지 못하는 모델이다. 오히려 ‘교통약자이동서비스 제공 기능 보유’가 아닌 ‘교통약자이동서비스 무력화’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중저상버스의 도입의 저의는 정부가 원래 약속한 초저상버스의 도입을 상대적으로 저가인 중저상버스로 대신하려는 전시행정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중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으며, 현재 교통약자의 열악한 이동권을 지속시킴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하기보다는 방해하는 악재로 작동할 것이다.



원래 저상버스를 보급하는 것을 중저상버스로 대체 도입하는 것은 이동권의 확대를 바라는 교통약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얄팍한 수로 저상버스의 보급률을 달성했다는 보여주기 식의 행정보다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은 채, 맹목적으로 목표만을 달성하려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반성하여야 한다.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시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하루 빨리 각성하여 미래한국건설을 위한 조그마한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중저상버스의 도입을 반대한다.


2014년 2월 10일 (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