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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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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실적 공개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실적 공개

여가부는 공공기관의 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고위직 참여율, 교육 만족도 등 세분화된 교육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교육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기관 평가 반영 요구,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사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폭력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

여가부는 올 1월 개정·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을 기존 초·중·고 학생에서 국가·지자체·공공단체를 추가하는 등 확대·시행한다.

또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각 의무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장 종사자, 지역주민 등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체계적 교육지원을 위해 중앙·지역에 지원기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농산어촌 지역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활용한 성폭력예방교육 지원을 추진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등과 연계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여가부는 교육부·복지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노인, 장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체험형 학습, 예방조치 매뉴얼 등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풀 확충을 통해 현재 1400명에서 2017년까지 2000명 양성을 목표로 하며 전문강사와 프로그램, 실적관리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강사 및 프로그램 만족도를 모니터링해 콘텐츠와 강사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부모, 조손가정 등의 성폭력 피해아동·지적장애인 중 심리치료를 위해 동행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치료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13세 미만의 성폭력피해 아동 또는 성폭력 피해자 중 돌볼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외상 피해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수사기능을 지원하고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을 시범운영해 수사·진술녹화지원부터 심리치료까지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절차를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양성·배치한다.

성폭력사건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사건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피해자 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로 지원단의 중앙허브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 상향 및 양형 개선을 위해 판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거주지 주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본인 동의절차를 거쳐 공인 전자주소(샵 메일)로 보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의 경력조회 절차를 온라인화해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직원 경력조회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직업훈련비 지원 등 종합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의 협조로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보호, 상담원 동행출동 등을 위한 경찰, 1366긴급전화, 상담소, 보호시설 간 연계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쉼터 등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행위자를 주거지에서 분리하기 위한 감호위탁 제도 개선 협의도 진행한다.

◆ 성매매·성희롱 방지 및 자활 지원 강화

여가부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변종 성매매 업소,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는 분기별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피해자 구조 및 인권 보호에 나선다. 7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한 관련자를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또 청소년성매매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 구조·상담 강화 및 청소년 성매매 전문 상담 교육을 확대한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지난해 88개소에서 올해 91개소로 확충된다. 또 미용실 등 자체 운영 매장의 정부·공공기관 내 입점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 여성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매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교육·홍보 강화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노후건강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개별방문을 통한 상황 파악 및 맞춤형 지원(주거환경 개선, 지역자원 연계)를 확대한다.

또 위안부 관련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며 기념일에는 국제심포지엄, 문화제(음악, 연극, 미술전시 등)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눔의 집’ 추모관 건립, 대구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등 전시관 건립을 지원하고 e-역사관의 영어, 일본어 사이트 정보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사료의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기록사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된 작품의 순회전시를 진행하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해외 인권단체와의 연계활동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