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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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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 [보장구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

    *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

    *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4호에 의한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비스 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 지원 (2012.2월)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