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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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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2.2~12.16) 했다.

○ 이는 등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 관련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통해 부처간 협업과제로 추진중인 사항이다.

□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별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이 때문에 국가유공상이자는 등록 장애인과 동일한 장애상태를 갖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장애인복지법령 상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지원 및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 한편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등록 절차에 따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장애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될 인원은 약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FAX : (02) 2023 - 819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