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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심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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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심사 강화된다

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심사 강화된다

 
◆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 연체중이라도 이자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모든 은행에서 대출금 이자 납입일이 경과한 경우 지연이자와 정상이자 일부금액을 납입하면 정상이자 납입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내규 및 약정서 등이 12월 중 개선된다. 이로써 연체상태가 해소돼 연체이자를 절감(연속 재변경은 제한)할 수 있게 됐다.

△ 카드 문자발송 수수료 부과방식 개선= A카드사는 본인회원 카드와 가족회원 카드에 대해 각각 부과하던 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발송 수수료를 하나의 카드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경 개선할 예정이다.

△ 대출이자 연체시 이자중 일부 금액도 납입가능토록 개선= B보험사는 약관대출이자 연체시 납부해야 할 전체이자 중 일부 수납도 가능하도록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개선된다. 일부수납으로 미납이자 금액이 적어져 이용자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100달러를 소액권으로 교환시 수수료 부과방법 개선= 고객이 100달러 지폐를 소액권으로 교환할 때 일부 은행은 원화로 매도 후 소액달러를 다시 매입해 2번의 환전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매도시의 수수료만 부과하는 등 합리적으로 내규가 정비될 예정이다.

△ 월별 납입이자 계산방식 개선= C은행은 매월 납부하는 이자 산정방법을 지난달 납입일부터 이번달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내년 2월 중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다. 그동안 C은행의 이자 계산방식은 지난달 납일일의 다음날부터 이번달 납입일까지 산정된 이자를 납부하도록 돼 하루치 이자의 기회비용이 발생해왔다.

△ 장애인의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 장애인에 대해 보험료가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나눔 특별약관)’의 가입요건을 완화하도록 내년 1월 중 약관 개선이 추진된다.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 요건(연 소득 40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일반차량의 경우 중고 소형차(등록일부터 5년 이상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여야 가입이 가능하나, 장애인 시설이 설치된 차량의 경우 중고 소형차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강화

△ 고령자 대상 보험 판매시 ‘순수보장형’ 설명 강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상품설명서에 “순수 보장형” 보험은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설명이 내년 1월부터 상품설명서에 추가될 예정이다. 그동안 무배당 실버보험에 가입한 고령자들이 약관에 기재된 “순수 보장형”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만기시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또는 전용상품 제공토록 개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실손보험 상품 가입시에는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수급권자의 상품선택권 확보를 위해 해당 사항을 보험상품 가입시 안내하도록 표준약관 등이 내년 1월 중 개정된다.

△ ELS 투자설명서 및 광고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일부 금융사의 ELS 투자설명서 및 광고문이 만기 손실시 계산방법, 용어정의 등이 어려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된다. 또한 해당 금융사 영업 담당 임원을 면담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투자설명서와 투자광고를 작성하도록 하고, 금투협회 투자광고 심사담당자에게 ELS 투자광고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