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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 개인통장 재산 자유롭게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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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 개인통장 재산 자유롭게 못 써

시설 장애인, 개인통장 재산 자유롭게 못 써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개인 통장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 사망 이후 상당 규모의 재산이 시설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9개월(2011~2013년 9월)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730명 가운데 567명이 개인 통장에 남긴 재산은 16억7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명의 장애인이 적게는 몇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5천400만원의 재산을 통장에 둔 채 숨졌다.

16억여원 가운데 5억9천만원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상속했고, 46만7천원은 국고로 반납됐다. 그러나 나머지 10억8천206만원은 해당 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이 보관하고 있었다.

시설 보관분 10억8천여만원의 세부 상태를 따져보면, 63%에 해당하는 6억8천600여만원이 시설 후원금으로 처리됐고 23.3%는 특별한 명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그냥 시설이 관리하는 통장에 남아 있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사망 장애인들이 남긴 재산이 16억7천만원에 이른다는 것은, 시설 안에서 개인이 돈을 자유롭게 쓰도록 허용되지 않았거나 돈이 시설 중심으로 사용됐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시설이 소속 장애인 개인별로 개설한 통장에 후원금·급여·명절위로금·장애인연금 등 수입이 쌓이면 취지에 맞게 장애인들이 직접 자신의 돈을 적절한 때와 용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방안을 시급해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