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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30일 장애인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 등)로 안양 모 복지시설의 원장 A(59·여)씨와 장애인을 폭행한 직원 B(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3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 B씨가 장애인을 폭행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보호중인 장애아 4명을 폭행한 혐의다.
B씨는 장애아들의 돌발행동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각목으로 폭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횡령금 가운데 일부를 반환 또는 공탁하고 일부 장애아 부모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공익요원들도 장애아 폭행에 가담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입건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한 공익요원의 제보로 조사에 나서 보조금 횡령과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A씨가 운영하던 단기보호시설 등 4개 복지시설은 모두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