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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발의를 앞두고 있다. 장애계와 인권단체들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 문제, 비자발적인 입원 치료 등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 왔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은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한 정신보건 관계자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전부 개정안은 정신장애인당사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계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사안이 정신보건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인 장기 입원치료이다. 장기입원치료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 탈원화 계획이 마련이지만,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오히려 법 개정의 목적을 ‘재활’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와 국회의원 최동익의원은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생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10월 2일(수) 오후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