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을 우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장애인주차증 위조단속이 본격 이뤄진 2012년에는 10건 적발됐다. 올해에는 6월까지만 23건이 적발됐다. 1년도 안 됐는데 적발 건수가 지난해의 두 배 이상이다.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시도별 적발 건수는 경기가 17건(73.9%)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5건), 서울ㆍ부산ㆍ울산(3건) 등의 순이다. 컬러복사기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하거나 폐차장·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주차증을 주운 뒤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김태원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2%에 불과한데 불법주차에 더해 위변조까지 기승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장애인주차증 위조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