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비14.3℃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3.4℃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9℃
  • 흐림백령도13.6℃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3.1℃
  • 비서울14.1℃
  • 비인천13.5℃
  • 흐림원주14.6℃
  • 비울릉도13.8℃
  • 비수원13.4℃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4℃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7℃
  • 비청주13.6℃
  • 비대전14.4℃
  • 흐림추풍령13.3℃
  • 비안동13.5℃
  • 흐림상주13.6℃
  • 비포항14.0℃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4℃
  • 흐림전주16.2℃
  • 비울산14.2℃
  • 비창원14.0℃
  • 흐림광주17.9℃
  • 비부산13.4℃
  • 흐림통영14.4℃
  • 비목포16.3℃
  • 비여수14.7℃
  • 흐림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5.7℃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4.8℃
  • 비홍성(예)13.4℃
  • 흐림12.5℃
  • 흐림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8.0℃
  • 흐림서귀포16.8℃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2.3℃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8℃
  • 흐림13.4℃
  • 흐림부안15.6℃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7.6℃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7.8℃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1℃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5.3℃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4.1℃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5℃
  • 흐림14.7℃
기상청 제공
장애인주차증 위조 급증…전년比 2배 이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핫뉴스

장애인주차증 위조 급증…전년比 2배 이상

장애인주차증 위조 급증…전년比 2배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을 우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주차증 위조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장애인주차증 위조는 총 33건이다.


연도별로 장애인주차증 위조단속이 본격 이뤄진 2012년에는 10건 적발됐다. 올해에는 6월까지만 23건이 적발됐다. 1년도 안 됐는데 적발 건수가 지난해의 두 배 이상이다.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시도별 적발 건수는 경기가 17건(73.9%)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5건), 서울ㆍ부산ㆍ울산(3건) 등의 순이다. 컬러복사기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하거나 폐차장·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주차증을 주운 뒤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김태원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2%에 불과한데 불법주차에 더해 위변조까지 기승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장애인주차증 위조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