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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사기및장애인보조금횡령한장애인협회장등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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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사기및장애인보조금횡령한장애인협회장등검거

고철사기및장애인보조금횡령한장애인협회장등검거

 

고철사기및장애인보조금횡령한장애인협회장등검거


장애인협회 회장 직위를 이용 시․구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보조금 1,600만원을 횡령하고, 고리 원자력 본부의 고철매각 이권을 준다며 1억원상당을 편취한 장애인 협회장 등 3명 검거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장애인 협회 회장 등 3명이 ‘장애인 복지증진 대회’ 를 주관하면서 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4,500만원 중 행사에 필요한 물품 수량 및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770만원 등 1,600만원 횡령하고,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연100억원 상당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준다며 고철업자에게 7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아파트 신축 공사장 2곳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 하겠다’는 등 약점을 이용 3,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장애인협회 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하였다.


    ◦ 피  의  자 - 오某(51세)등 3명


        ▶ 신병 처리 현황
      ◦ 불  구  속  3명 - 오某(51세, 회장), 정某(56세, 부회장), 임某(37세, 간사)


 ○피의자 오某(51세)등 3명은 부산 ○○구 장애인협회 회장, 부회장, 간사로 공모하여 구청으로부터 받은 장애인협회 보조금 4,500만원중 2012. 10. 16. ‘○○구 장애인 복지증진 대회’를 주관 하면서 행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량 및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1.6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 피  의  자 - 오某(51세)


        ▶ 신병 처리 현황
      ◦ 불  구  속  1명 - 오某(51세, 00구 장애인협회 회장)


 ○2011. 9월경부터 2012. 3월경까지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연 100억상당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준다고 속여 고철업자 전某 50세로부터 집회비용, 사례비 등으로 7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 피  의  자 - 오某(51세)


        ▶ 신병 처리 현황 

      ◦ 불  구  속  1명 - 오某(51세, 00구 장애인협회 회장)


 ○2012. 4월 중순경 부산 ○○구 일대 아파트 및 상가 신축현장 2곳에 찾아가 ‘우리 구역이니 고철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민원을 제기 하겠다’는 등 약점을 이용 고철업자 장某(56세) 등 2명에게 3,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아 횡령 하였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10년↓징역, 3천만원↓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10년↓징역, 2천만원↓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