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포천시 소재 피자가게 주인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B(21·여)씨와 C(20·여)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가슴·허벅지 등을 만지는 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병을 안고 장애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사실상 소녀가장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B씨의 사정을 알고 “병을 치료하려면 보험이 필요하고 가족을 부양하려면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4대 보험 혜택이 있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1년 넘게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됐으나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저항이나 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센터에 의뢰했으며, B씨에게는 생계비 외에도 바리스타 전문 학원비 등을 전액 지원했다.
B씨는 “김 씨를 엄벌하고 평소 희망하던 커피전문점 바리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 감사하다”며 담당 검사에게 편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