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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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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논하다’

시대가 변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논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최근 박근혜정부는 언론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을 밝혔고,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에서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검토, 개인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판정체계로 단계적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준)가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6월 21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대표는 “그토록 강고해보이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등급제폐지는 장애인복지구조의 변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그 대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선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박 대표는 “장애등급기준과 가구소득기준 따위의 악법을 없애고, 장애인의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삶의 질의 혁명적 개선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서비스의 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의 과정에서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정의의 전환 ▲탈시설화와 전환서비스체계의 구축 ▲장애인중심전달체계 개편과 개인별지원체계의 구축 ▲직접소득보장의 확보와 예산확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권리옹호체계 구축 ▲자립생활과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총체적 대안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권리보장법의 주요쟁점으로 “탈시설을 명확히 선언함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공식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시설소규모화, 장기적으로는 시설폐쇄와 시설해체를 통한 탈시설화를 정책방향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이석구 센터장은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환경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만큼 ‘장애’와 ‘장애인’을 규정하는데 변수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사회에서 특정집단으로 또는 특정조건으로 묶어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장애등록제와 등급제의 폐지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대표적인 정책이다.”라고 장애계와 한목소리를 냈다.

이 센터장은 “새롭게 만들어질 법안은 기존의 법들에 하나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법안들을 총화(總和)하는 기본법의 형태를 가져야 할 것이며 한국장애인복지의 철학과 지향, 목적을 명확하게 담아낼 수 있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 앞서 말한 장애인옹호의 제도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약한 인력과 예산은 보완해야할 문제이지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해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떻게 보다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찾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인권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발제자와 의견을 달리했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제한점, 그리고 장애정의의 전환, 전달체계 개편, 직접소득보장제도 확대 및 권리옹호체계 도입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여러 정책의 방향성이 반드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접근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정책의 방향성이 목적이라면 법제정은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임에 틀림없지만 법 제정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채 법만 미리 제정한다면, 오히려 장애인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발제자와 탈시설의 시작은 같지만 끝은 다르다. 몇몇 장애인단체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장애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 지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레 탈시설의 개혁에 대해 말했다.

이에 플로어에서는 “지금의 시설은 선택과 결정, 표현을 할 수 없는 배재와 수용의 공간일 뿐이다. 권리보장법구조가 자립생활패러다임을 기본이념으로 전제한다면 탈시설 및 기존의 시설개혁은 불가분한 사항이다.”라고 이견(異見)을 달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보건복지부 민영신서기관은 “작년 공약을 보면서도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무엇인지 몰랐고 의아해 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이후 판정체계를 어떻게 정립할지에 관한 논의를 거친 후, 2016년 까지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민 서기관은 “법 제정 시, 다른 관계 법령과의 정립을 위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권리옹호기구신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시설개혁의 문제 등에 있어도 권리보장법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인지, 서비스법으로 정립되어야할 내용인지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이어 민 서기관은 “법 제정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하겠다는 것에 대해 기본입장은 변함없다.”며 “모든 것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꼭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