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3월15일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맡겨 운영하던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재 위탁을 결정하고 Y씨의 서명을 받아 협약서에 체결 했다.그러나 구미시로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해온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은 2011.4.7 총회 선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직무정지가 되고 연이어 직무대행으로 Y 변호사가 선임 되었으나, 2011.12.23일 직무대행의 기간이 만료되어 재 선임된 2012.3.27까지 3개월의 공석 상태에서 복지관 재 위탁을 위한 제반 절차가 진행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석이었던 협회장대신 Y변호사가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구미시장과 함께 고발 된 상태이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 3월14일까지며, 구미시와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채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복지관을 재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2011.10.15까지 재 위탁 신청을 받아 12.15까지 심의를 거쳐 2012.2.15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심의일정, 계약기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더구나 계약당사자를 자격이 없는 Y씨의 서명을 받아 계약하여 위조로 고발하였다.
특히, 구미시는 재 위탁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특정 심의의원의 재 위탁 의결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음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재 위탁을 위한 결정을 강행하여 의결권을 포기 하였으며, 이는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불법행위로 "구미시가 자격도 없는 Y씨를 협약서에 서명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업무실책"이라고 봐야 한다.구미시 관계자는 "편의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지난 3월15일에 서류만 꾸며 놨다"며 "협회장으로 있던 A씨가 지난 3월20일 직무대행으로 법원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소급해서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4월27일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정회원정상화추진위원장 이종국이 Y씨를 상대로 자격을 사칭하고 문서를 위조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4.30 직무대행직을 사임하였다.한편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의 임명 권한을 가진(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게 돌아가자 구미시장애인복지관장인 J씨도 지난달 18일 사임했다.
구미시장애인복지회관의 수탁기관은 법인인 중앙회에 그 운영권과 복지관장의 인사권이 있으나, 구미시는 사업비를 복지관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중앙회의 인사권을 경북협회(회장 김락환)에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그동안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경북협회를 운영해온 김락환씨는 20여 차례의 고소.고발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 것을 지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장애를 무기로 삼아 고소,고발자를 협박해왔으며, 무소불의의 독설로 행정을 마음대로 해온 K씨의 행동에 행정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며, 이러한 행태는 수년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정회원정상화 추진 위원장 이종국
2011년 04월07일 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선임
2011년 10월15일 복지관 재 위탁신청마감- 신청서 제출기간 및 신청인대표 확인
2011년 12월15일 복지관재위탁을 위한 심사평가 마감- 기간 내 심의 불이행
2011년 12월23일 직무대행자 대행마감 2012년 1월20일 재 위탁 심의- 심의기간 위반
2012년 02월15일 재 위탁계약 마감- 재 위탁 기간 내 계약불이행
2012년 03월15일 재 위탁 계약- 재 위탁기간 위반 계약당사자 공석
2012년 03월27일 재 위탁 계약서 공증
2012년 03월27일 직무대행자 재선임
2012년 04월30일 직무대행자 사임
에이블뉴스 2012-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