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안이 6.26일에 공포됨에 따라,
○ 7.1일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매월 약24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요양비 : 건강보험은 현물서비스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뜻함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에게 지원하고 있음)
□ 금번 개정에 따라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척수신경 등의 이상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규칙적으로 소변을 강제 배출해야 한다.
- 하지만,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부담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요도가 감염되거나 심할 경우 신장이식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 앞으로는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그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는 아래의 상병(10개)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요류역학검사(5개)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비뇨기과전문의가 진단하여야 한다.
|
-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이 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에서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 그리고, 기존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낮추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 기존 요양비로 지원하던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일괄 인하하였다.
- 이와 더불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률(15%→0%)이 없어져 전액 지원받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68억원을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