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2012년 9월 서초동에서 서울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이 이전해 온 양재법원청사 |
□ 보건복지부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 후견심판 청구절차(1인당 최대 500천원)와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월100천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가 먼저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후견인 후보자에게 제도의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 특성, 후견인의 역할 등을 교육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 이후 가정법원은 의사결정 능력의 수준, 사회환경 등과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등을 고려해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한 뒤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 성년후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가정법원으로서도 전혀 새로운 제도이므로, 보건복지부는 동 기관들의 협조 하에 몇몇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사례를 통해 필요한 양식과 자료를 매뉴얼로 만들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적으로 심판청구를 추진할 사례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사례 중에서 선정하였는데
* 인천시, 충주시, 서울시((재)성민) 등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와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판유형과 내용 등을 최종결정하여 청구할 예정이다.
□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 담당과장(이상희)은 이 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