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폭력범죄 신속 대응
ㅇ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현출되도록 하고,
ㅇ 경찰관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112」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폭력 예방 강화 및 교육 실효성 확보
ㅇ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 ‘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16년
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재범 방지
ㅇ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하여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 ‘무기 또는 5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ㅇ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를 높여 나간다.
피해자의 빠른 회복 지원
ㅇ 친고죄 폐지로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ㅇ 또한 형사절차 상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료법률 지원을 매년 10% 늘리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돕는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ㅇ 각 부처에 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ㅇ CCTV를 ‘15년까지 11,285개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 모두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또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이 상향되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차단 조치의무를 부과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최자순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4 경북장애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