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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 언어로서의 권리 인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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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 언어로서의 권리 인정 필요하다!

수화, 언어로서의 권리 인정 필요하다!

 
2008년을 시작으로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기 위한 운동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수화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지난 6월 18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가칭)수화기본법의 초안 내용을 공개하고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장으로, 좌장 우주형 교수를 비롯 최종진 총무부장(한국농아인협회), 김칠관 교수(나사렛대), 김정환 센터장(중랑구수화통역센터), 강미영 학예연구사(문화체육관광부) 등 장애계 및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가 함께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종진 총무부장(한국농아인협회)은 수화기본법 제정의 추진경과와 수화기본법안의 초안 내용을 발표하였다.


최부장은 “국어기본법에서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등을 위해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했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보제공을 위해 수화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농인을 병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립한 언어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어 없이 문화가 있을 수 없고, 언어와 문화는 민족으로서의 단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된다”면서 수화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 언어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수화기본법안 초안의 보완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김칠관 교수(나사렛대)는 “수화기본법안을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수화의 표준화를 중장기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화언어의 획일화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외에도 수화 및 수화관련 용어의 명확한 정의 필요, 수화심의회 및 수화책임관의 지정 부분 수정 필요 등 수화기본법안 초안의 아쉬운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수화기본법안 제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강미영 학예연구사는 “문광부는 한국수화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해 올해 들어 두 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면서 “6월 현재 문광부는 수화기본법안을 준비중이며 연구영역과 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최종 법안을 올해 하반기에 발의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또 “법제정뿐만 아니라 수화를 바라보는 인식 및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며 수화 및 농문화에 대한 적극 알림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재차 언급했다.
 

 
 이외에도 김정환 센터장(중랑구수화통역센터), 서도원 부장(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등은 농인으로서 교육 및 생활 현장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겪었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수화’가 ‘언어’로 인정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농인들의 적극적인 질문 및 의견이 이어졌다.
변승일 회장(한국농아인협회)은 “농인에게 중요한 것은 수화, 문자, 구화 순”이라고 말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것처럼 수화를 언어로 인정받지 못해 술 주문이 난동으로 오해받아 벌금을 받거나, 병원에서 수화통역사를 몇 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들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화기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 농인은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 및 과정에 농인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농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와 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앞으로의 논의 구조에 농인 당사자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농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