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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 급여혜택은 5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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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 급여혜택은 5배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 급여혜택은 5배 이상

 
-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발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분석결과 자격변동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세대(분석대상)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8,586원, 급여비는 149,896원으로 평균 급여혜택은 납부 보험료의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0,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았으며,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0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 222,086원의 급여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부담 차이는 9.5배, 급여혜택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분석대상 지역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1,661원, 급여비는 126,148원으로 1.5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0,922원, 급여비는 99,441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9.1배로 나타났다.

❍ 보험료 최하위 계층(10,922원)과 최상위 계층(201,896원)의 차이는 18.5배였으나, 급여비 취하위 계층(99,441원)과 취상위 계층(176,815원)의 차이는 1.8배 수준이었다.

❍ 보험료 상위 20%(5분위) 구간을 제외한 4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직장가입자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3,290원, 급여비는 166,029원으로 1.8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29,022원, 급여비는 117,400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4.1배로 나타났다.

❍ 보험료 최하위 계층(29,022원)과 최상위 계층(208,828원)의 차이는 7.2배였으나, 급여비 최하위 계층(117,400원)과 취상위 계층(252,839원)의 차이는 2.2배를 나타냈다.

❍ 모든 계층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많았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96,323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91,338원)이며, 전남은 52,3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20,566원을 부담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104,988원)이며, 제주는 73,962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161,535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3.1배), 그 다음은 전북(145,376원)이며, 서울은 115,285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194,23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울산(194,000원)이며, 강원이 153,797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5.8배, 직장가입자 3.4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