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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생 모집 시 합리적이지 않은 연령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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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생 모집 시 합리적이지 않은 연령제한은 차별"

"지자체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생 모집 시 합리적이지 않은 연령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A기술교육원이 ‘직업상담사학과’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면서 지원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차별이라 판단하고, 해당 기술교육원과 서울시에게 직업상담사 학과 교육훈련생 모집 시 특정 연령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과 관련 기술교육원 교육훈련생 모집에 있어 연령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씨(만59세, 남)는 “A기술교육원이 50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하여 직업상담사학과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기술교육원은 직업상담사학과는 교육내용 구성, 관련 전산프로그램 활용과 전문용어 숙지, 순발력 등을 필요로 하여 교육이수 및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 난이도가 있고 30~40세 주부들의 높은 수요로 재취업 인기직종이므로 청장년층 훈련과정에 적합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직업교육훈련생 모집에 상한 연령을 둔 것은 청장년층은 실업문제, 준고령자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기술교육원 일부학과 모집정원이 미달하여 원활한 학과운영에 차질이 있을 경우, 연령기준을 완화하여 미달된 모집정원을 충원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상한 연령을 완화하여 준고령자에게 지원 기회를 주더라도 젊은층이 의욕, 취업계획 등에서 더 좋은 점수를 취득하여 불리해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시는 청장년 및 준고령자 등 연령기준을 정하여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위탁 운영 중인 A기술교육원을 포함한 4개 기술교육원에 관련 과정에 적합한 학과를 개설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학과 외 기술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교육과정으로는 청장년과정에 산림관리,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준고령자 과정에는 건물보수, 조경관리, 조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도배 등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참고로, 정규과정의 경우 교육훈련생 모집 시 만 55세였던 상한연령을 폐지하여 모집·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여부는 개인역량에 따라 상대적이며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이 별도의 연령제한 없이 시행되고 있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2012년 직업상담사학과 모집 및 선발결과 연령제한을 완화한 2기의 경우, 50세 이상의 연령대가 두 번째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 50대 이상의 수요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이는 연령 제한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류심사 및 면접에서 연령에 의한 자격제한 외에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점, 다양한 직장경험과 사회경험을 가진 50세 이상에게도 직업 상담과 관련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 피진정인들이 실업률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직업능력 배양을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시와 직업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에 힘써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업상담사 학과 교육훈련생 모집 시 연령 제한은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사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차별시정 요구 증대를 고려할 때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및 이용과 관련한 연

국가인권위원회조사국 차별조사과(전화 02-2125-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