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안과 관련하여 3월 27일 오후2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토론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주최로 열렸다.
오늘은 여러분께 근로복지공단과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는 한 장애인근로자분의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폭설’이 내리던 그 날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경비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양태범씨는 놀이터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과 우측 의족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양태범씨는 의족의 훼손으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 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파트경비원이라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리의 역할을 하던 의족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훼손되었는데 당연히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물학적 신체가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마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상은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족의 파손이 부상을 수반하지 않고, 또 신체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조하는 것이기에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소송이 진행 중인 장애인근로자 양씨의 사건으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보조기가 신체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하는 당위성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향후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한신대학교 남세현 조교수는 ‘의족의 신체성 인정과 직업수행을 위한 요양급여 인정 필요성’에 대해 의족이 신체의 일부로 간주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법률 용어와 국제표준기구에 따르면 의족은 결손된 부위에서 신체(다리 또는 발)의 일부를 “대체하는 장치”라고 명시되어있다고, 민감한 신체부위에 직접 접촉하고 체결되는 의족을 단순 소지와 휴대가 가능한 안경, 목발, 휠체어 등에 견주어 신체 외적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경비원의 직업상 신체적 유연성과 움직임통제 반응시간 및 속도가 요구된다며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족’은 업무의 필수 과업을 수행하기위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의 부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교수는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라는 고유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원고가 당초 직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족’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의족’이 ‘신체 기능을 대체한다는 것’과 ‘의족의 손상이 신체적 부상과 동등한 의미’임을 인정하여 요양급여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요청하며 주제발표를 마쳤다.
산재보호법상 장애인보조기 훼손 시 따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규를 만드는건 어떨지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고 문제해결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진중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조원희 변호사는 의족을 착용함으로 인해 근로자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여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같은 업무상 사고로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원고를 비장애인 등과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법리적인 측면에서 평등의 원칙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강조했다.
두 주제발표에 이어 현안의 당사자인 양태범씨는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 요양급여승인이 인정되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의학계, 법조계, 토론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거듭 인사를 전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김윤태 교수는 “교과서적인 내용은 필요 없다. 의지가 신체의 일부인건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다 인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며 ‘탈부착 가능성’을 ‘신체의 일부’로 보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지의 개념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며 인공심장의 예를 들면서 참석자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어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김장환 교수도 의지(의족)는 절단장애인의 소실된 사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능 및 외관적으로 대체하는 신체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조원희 변호사는 이번사건이 차후에 장애인보조기 요양급여인정 소송에 선례가 되기에 더 전념하여 소송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본 사안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소송진행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지속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