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7.2℃
  • 맑음18.0℃
  • 맑음철원18.6℃
  • 구름조금동두천18.6℃
  • 구름조금파주16.7℃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춘천20.1℃
  • 구름조금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4.8℃
  • 구름조금서울19.1℃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0.9℃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8.1℃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6℃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6.5℃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19.0℃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9.1℃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15.9℃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8.6℃
  • 맑음18.3℃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6.0℃
  • 맑음성산17.0℃
  • 맑음서귀포18.1℃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9.4℃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18.4℃
  • 맑음18.9℃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8.6℃
  • 맑음장흥17.7℃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8.8℃
  • 맑음함양군17.9℃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6.5℃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7.1℃
  • 맑음17.3℃
기상청 제공
직업재활교육 결정통지 못 받았다면 재교육 기회 줘야 바람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핫뉴스

직업재활교육 결정통지 못 받았다면 재교육 기회 줘야 바람직!

직업재활교육 결정통지 못 받았다면 재교육 기회 줘야 바람직!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업재활교육 대상자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교육기회를 다시 줘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신 모씨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1인당 연 2회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재활훈련교육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4월에 동일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1회의 교육기회를 소진하고 연 2회 까지 신청 가능한 교육 횟수도 다 채웠다며 신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신씨는 교육생으로 결정됐다는 확정 통지를 받지 못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이 교육확정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원인에게 전달됐다가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안정을 되찾고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재활훈련교육의 취지를 살리고 적극적인 직업재활훈련 의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대한 훈련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인이 신청한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1회의 재활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